[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8일, 국세청의 민간위원들의 만연된 비밀준수의무 규정위반 행태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이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점을 지적했다.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지원, 국세행정의 책임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 22개 위원회(본청 14개, 지방청 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들에게도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의 위촉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 해촉한다는 훈령 및 사무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SNS나 본인사무소 홈페이지 등에서 버젓이 위촉 사실을 홍보하다가 해촉된 사례가 최근 5년간(18년~22년) 69건 이상에 이른다. 이는 총 해촉 건수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해촉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심사위원회는 해촉된 156명 중 41%에 해당하는 64명이 비밀준수의무 위반 사유였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88명 중 5명이 같은 사유로 해촉되었다. 특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해촉된 총 인원(96명)만 파악할 뿐 해촉 사유별 분류 및 사후 관리조차 하지 않아, 비밀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해촉된 건수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이 위반사항을 적발시 해당 위원을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기속 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위반 건수나 아직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SNS나 블로그에서 위촉장이나 위촉받은 사항을 게재해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는 민간위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위반행위를 적발 및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세청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강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개개인의 위촉 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며, 파주세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사진을 홈페이지상 알림·소식 마당에 올리고 있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비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이 영업용으로 쓰인다, 위반행위 적발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위원회별로 해촉을 기속/재량행위 형식으로 혼재하여 규정한 현행 사무처리 규정도 기속행위로 통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관리감독청인 국세청이 법취지를 망각하여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비공개위원들의 위반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후 관리 규정조차 없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즉각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