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놓친 고리2호기의 가동 중단 여파로 약 5000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 연장 기한을 놓친 고리2호기는 운영을 멈춘 이후 180일이 되는 지난 5일까지 506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리2호기가 정지된 180일 기준 전력판매 손실 비용은 약 1112억원이며, 전력판매 손실을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국가 에너지 손실 비용은 약 3954억원에 달한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고리2호기는 1983년부터 40년간 상업운전을 이어오다 지난 4월8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원전이 중단 없이 재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상 허가 만료 2~5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하나 고리2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 시기를 놓쳤다.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4월 한수원이 뒤늦게 계속운전 신청을 했으나 자체 평가, 이사회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등 절차에만 3년 넘게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김 의원은 "탈원전에 공사가 밀려 사업비가 3조원이나 늘어난 신한울3·4호기에 이어 고리2호기까지 국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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