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시 24분경 울진군 후포항 동방 18해리(약 34km)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함정과 헬기를 이용하여 긴급 이송했다고 전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조업차 6일 오전 11시경 출항한 근해통발 어선 A호(84톤, 승선원 11명)의 선원 B씨(60대)가 와이어 로프에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울진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접수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울진해경은 함정 및 헬기를 급파해 오후 1시 50분경 현장에 도착한 울진해경 함정에서는 응급환자 상태를 확인,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며, 포항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선원 B씨는 발견당시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이송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선에 같이 승선하고 있던 승선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