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송병훈)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현대제철 포항지부 노조원 13명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사측과 특별공로금 지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당진공장 사장실과 포항공장 공장장실을 점거한 혐의다.재판부는 "사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