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의 세부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기존 표준계약서에 없던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그동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 알기 어려웠다.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임대인들이 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아 임차인과 계약을 한 뒤 비싼 정액관리비를 받으며 사실상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곤 했다.이에 정부는 현행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액수와 무관하게 총액만 기재하던 정액관리비를,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금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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