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다음해 2월 29일까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주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군은 봉화읍 적덕리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축산차량이 축산시설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도록 한다.특방기간 중 도촌리 이동통제초소는 가금농장 출입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 축산차량 GPS 장착여부 확인, 계란·계분 반출 관리 등을 확인하게 된다.또한, 외부 계란 유통차량으로부터 오염원이 농장내부 유입차단을 위해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 운반차량을 계란환적장서 하루 100만개 이상 계란을 환적한다.군은 이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소유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 10건과 공고 8건을 발령했다.행정명령은 △축산차량,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및 시설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서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등이다.이어 △산란계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진입금지 △메추리농장분뇨 반출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 사료 차량도 진입금지다.이밖에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동일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유 사용 금지 등에 이른다.특히, 전통시장에서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등의 행정명령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이승호 과장은 "축산관련 차량 소독과 출입 통제는물론 전국 최대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는 군 계란환적장에서 안정적 환적 등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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