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불법영업(무신고 식품접객업, 포장마차 등)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10월4일부터 포장마차, 푸드트럭 등 무신고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무신고 식품판매 영업행위 여부▲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사용 여부 ▲조리시설 위생관리 및 식재료 적정보관 및 사용 여부▲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냉장 또는 냉동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환절기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10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28일동안 자진신고 기간 홍보 및 관계규정에 적법한 영업행위할 것을 사전계고 후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0일간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하여 영업주가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 준수토록하여 차후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그 동안 선진 외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품위생업 영업주와 포항시의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무신고 업소 집중점검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을 통해 영업소 간의 형평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