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 하망동은 타 시군구에서 전입해온 모든 주민에게 ‘영주시 전입지원금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영주시 전입지원금 사업은 시의 인구를 늘리고, 10만 주민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으로 지난 22일부터는 모든 타 시군구 전입자가 영주시에 전입한 지 6개월 이후 2년 미만의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관내 6개월 이상 재학한 고등학생‧대학생과 재직한 직장인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동은 전입 신고를 접수하며 6개월 후에 전입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입 6개월이 된 달에 문자로 전입지원금 신청을 다시금 알릴 예정이다. 박미선 하망동장은 “타 시군구에서 영주시에 전입한 주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더불어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하망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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