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예천군의회가 지난 2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13일간 진행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3~19일까지 6일 동안 군정 질문을 통해 현재 예천군 관내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파악과 조치,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개선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20~2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영구)를 개최하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 555억원 규모로 수해 등 재해지역 복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이날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최병욱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확보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 평소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향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예천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관내 일손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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