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상습적으로 인터넷 허위 물품판매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물품(음악반주기 등)판매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5개월간 피해자 90여 명으로부터 9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한 지 10여 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해 수도권 모텔 등지에 은신 도주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경기도 안양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경찰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물품거래가 늘면서 물품거래 사기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추석명절 기간 동안 물품구매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가급적이면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고, 온라인 물품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인터넷 ‘더치트’를 먼저 검색하여 송금할 계좌, 휴대폰번호 등이 사기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 후 거래한다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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