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5일 음주운전한 택시기사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0시13분쯤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A씨가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과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을 받자 서구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A씨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 바로 처분을 내려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은 일반인의 운전면허자격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면허 정치처분이 있고 나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