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10만7000여 건, 440억원을 지난 11일 부과했다.추석연휴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이 10월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안내문을 제작해 아파트 및 마을 게시판 등에 부착하고 안내 방송 등 홍보에 나섰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 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ARS(1899-9888)전화,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전미경 세무과장은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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