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은 수사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署 수사·형사 30명을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에서 개정된 국민참여재판에 참관하도록 했다. 이날 개정된 국민참여재판 참관은 경찰에서 직접 수사한 사건이 공판정에서 유·무죄에 대해 논의되는 과정을 직접 참관하여 경찰수사의 자긍심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있다.   피고인(남, 70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팀에서 검거된 후, 국민참여재판에 이르게 됐다. 배심원들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비정상적인 송금 절차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등 의견으로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일선 수사관은 “우리가 작성한 조서와 수사기록이 공판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수사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더 세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앞으로도, 일선 수사관들의 지속적인 공판 참여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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