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10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 과세표준 착오신고,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시북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734건 135백만원이다. 이러한 미환급금 중 1만원 이하가 1,919건(전체의 51%)으로, 납세자의 관심소홀로 소액 미환급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북구청은 환급안내문발송, 방문민원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에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지방세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꼭 기한 내에 찾아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위택스(wetax)`나 `정부24`에서는 간편인증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ARS(☎1588-5260)는 전화 한통으로 즉시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환급금 관련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수납팀(☎054-240-7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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