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검찰이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에게 누설해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준 혐의다.A씨는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너무 참담하다. 하루빨리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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