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증거은닉 등)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직무를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 B씨의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기 위해 계좌추적영장을 유효기간 안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하려는 범죄 입증 녹음파일도 받지 않은 혐의다.수사 결과 A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할 때 일부 증거를 누락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택된 증거로 판단했을 때 부정청탁으로 직무에 불성실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준 혐의(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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