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환경부와 기상청의 연구개발(R&D) 관리에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사진·상주·문경)이 19일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업비 횡령’ 등 연구개발규정 위반으로 67건이 환수 결정이 됐으며 금액은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연구개발규정 위반 중에서 ‘사업비 부정사용’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은 55억원이었다.  또 연구결과 불량 등 ‘협약위배’가 17건(55억원), ‘연구 부정행위’가 6건(2억3천만원)이었다.기상청은 기술료, 정산반납금을 미납하는 등 ‘협약위배’가 4건(1억5천만원), ‘연구 부정행위’가 1건(1억6천만원) 등 총 5건(3억1천만원)이 있었다.   특히 연구개발규정 위반 유형 중 ‘사업비 부정사용’의 경우 납품기업과 공모해 사업비를 횡령하는 경우가 21건(환경부 전체 39건)으로 환수 결정금액은 16억5천만원에 달했으며,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허위 또는 중복으로 증빙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사용 연구비에 대한 환수율도 저조했다.  환경부가 연구비 환수대상으로 통보한 112억원(62건) 중 약 64억원(57%)이 환수 됐으며, 기상청의 경우 환수대상 금액 3억1천만원 중 절반 수준인 1억6천만원(51%)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과제가 연구기관 사정으로 중도에 중단되거나 과제 종료 이후 사업화에 성공하는 사례가 저조한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또 연구기관의 ‘경영악화’, ‘불성실한 연구수행’, ‘과제 수행 포기’ 등의 사유로 환경부는 45건, 기상청은 9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됐다.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의 경우, 환경부는 전체 사업화대상 과제 486건 중 300건(62%), 기상청은 79건 중 45건(57%)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권 보호와 국민건강에 필요한 기초연구들이 일부 부도덕하고 역량 미달인 연구기관에 의해 중단된다는 것은 국가적 큰 손실이다”면서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과제 수행 선정부터 사업화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연구개발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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