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8일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 B씨와 짜고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은행을 통해 청년전세대출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그는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한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홍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주고 청년전세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해 제도의 목적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