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은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동측(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 2개소에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신규 도입해, 이르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륜차 포함)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여 단속되는 원리이다. 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륜차량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단속 장비는 이륜차의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와 협업해 연중 36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륜차의 위반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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