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의회는 지난 15일, 하루 일정의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업의 안전확보 및 질서 확립을 위해 어장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한 ‘울진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임승필 의장은 “지난해, 어장 관리를 위해 작업하던 어선이 전복돼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정한 이번 조례가 어업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생업 전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