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동해면 신정지구에 대해 13일(수)~14일(목) 신정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지구 사전경계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였다.현장사무소 운영은 일필지별 현황 측량 결과와 사업지구 내 드론 촬영 영상을 오버랩하여 만든 도면을 가지고 경계 협의를 추진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가 쉽고 토지의 경계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사전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로 방문하여 경계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또한 이번 사전경계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정해천 남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측량비용 및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의 절감은 물론 토지에 대한 정형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를 현실 도로와 접하도록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될 것이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 진행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