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재판부(판사 김영일)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박홍열 경북도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그는 전날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도의회가 사퇴서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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