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구미경찰서는 14일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량을 몰고가다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A씨는 그동안 4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소유 화물차를 압수했다.경찰은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자가 재범을 저지르게 될 경우 차를 몰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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