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영어학원 원장 A씨(40대·여)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지인 15명에게 "주식이나 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50여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그는 돈을 빌린 뒤 주식이나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지고 있던 빚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