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있다.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최우선순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 있는 수급자로 예상되는 5만2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수급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가 가능하다.14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오는 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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