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지난해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된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는 10만1071명이었다.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는 2018년 5만9407명에서 해마다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0만6071명이 등록된 상태다.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성범죄자는 2018년 3771명에서 지난해 5458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3877명이 입건됐다.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직접 방문해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입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특히 사진 촬영 관련 위반이 2018년 75명에서 지난해 365명, 올해는 7월까지 42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아울러 소재 파악이 안되는 등록 성범죄자도 늘고 있다. 검거된 소재 불명 성범죄자는 2018년 119명에서 지난해 15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00명이다.특히 경찰이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한 경우는 2018년 89명에서 올해 7월까지 168명까지 누적됐다.전 의원은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어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등록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