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대구 모 대학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논문심사위원을 맡은 교수 A씨는 외국인 유학생 B씨에게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라`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레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B씨가 학생인권센터에 신고하자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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