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정창 장종용)은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골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북구청에서는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 오염과 주변 지역 수질오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2차례에 걸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에서 채취된 시료를 총 25종의 농약 잔류농도 성분을 검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와 사용량 정보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태희 북구 복지환경위생과장은 “농약 사용으로 인한 골프장 및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잔류농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건강 유지와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