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오는 15일 까지 추석에 대비해 지역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또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보관·운반 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등의 적정 처리 여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군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판매업소들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산지 및 기준 표시의무를 반드시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