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가을 성어기 기간 중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22일까지 홍보‧계도를 거쳐 9월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 28일간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서 관계자에 따르면 가을 성어기는 해양레저 활동객이 대폭 증가하는 시기로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만큼 가족단위 및 소규모 낚시 활동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과 낚시어선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세력을 동원하여 홍보․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 저해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음주운항 등)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안전설비 구비 여부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가을 성어기를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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