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13일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다른사람에게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3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1년간 SNS을 통해 개인정보 950여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1억3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B씨는 개인정보 840여건을 제공하고 1억여원을, C씨는 620여건을 제공하고 6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이들은 SNS를 통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액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후 범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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