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9시 2분쯤 경주시 감포 가곡항 동방 약 5km(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2톤급, 승선원 1명)로부터 불은 껐는데 엔진이 정지된 상태라는 구조요청 신고를 접수했다. 감포파출소에서는 A호 선장 B(60대·남)씨에게 전화를 해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화기로 모두 진화했고 승선원은 1명이라는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감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은 A호에 올라 타 발화지점인 기관실 내부로 들어가 잔불 여부를 확인한 결과 더 이상의 화재징후는 없었다. 다행히 선장 B씨도 건강한 상태였고 선체에 침수 등 추가 피해도 발견되지 않았다. 감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예인줄을 연결해 A호를 경주시 전촌항 인근 해역까지 예인한 후 전촌항까지 예인할 어선 C호(4톤급, 승선원 1명)에게 인계했다. 그리고 A호가 예인되는 사이 선장 B씨가 혼자 승선해 있던 중 혹시 모를 2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구조대원 1명이 함께 탑승해 입항완료시까지 함께 했다. 한편, 선장 B씨는 평소 함께 출항하던 아들이 승선하지 않아 승선원이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행정처분(경고) 대상이 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시스템 상 승선원 명부와 실제 인원이 다르면 사고발생 시 구조작업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승선원이 변동 될 때에는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해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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