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7000여 건, 44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개별주택가격 -3.84%, 공동주택 가격 –11.13%, 공지시가 –6.78%)으로 지난해에 비해 7.7% 정도 감소한 금액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1/2)이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추석 대체공휴일의 지정으로 인해 9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이다.납부 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 외에도 위택스 (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은행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특히, 스마트폰 APP ‘보이스아이’를 통해 고지서에 삽입된 음성 바코드를 스캔하면 고지서 내용을 문자와 음성으로 접할 수 있어, 시각 약자와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확대될 예정이다.경산시 전미경 세무과장은 “추석 연휴로 인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편리하고 알기 쉬운 시민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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