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문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배관진)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신문사의 대구경북취재본부장 겸 기자인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로 기소된 B(67·여)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언론사의 임직원임에도 피해자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들은 각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합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의 회사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채권 중 6000만원을 단념케 해 이를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산시의 한 아파트의 실질적 재건축추진위원장이며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조합장이던 B씨는 피해자의 회사와 PM용역 계약을 체결했다.재건축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자 B씨는 지난 2020년 8월 피해자에게 `경산시청, 경북도청 등 발이 넓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A씨를 소개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관(官)은 내가 다 부드럽게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이뤄지자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행정업무를 봐주는 걸로 해주면 내한테 1억을 준다고 처음에 이야기 안 나왔나, 약속했는 거는 지켜야 될 거 아니가"라며 요구한 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승인 문제로 인해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을 서로 간 원만히 합의해 6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했다.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의견 대립으로 불화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자가 대가 지급을 거절하는 눈치를 보이자 "전부 다 중단시킨다. 당신 끝이야. 전부 다 스톱이야"라고 말하는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용역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굴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재판부는 "공갈 범행 피해금 6000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죄책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A씨는 11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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