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2,696건, 309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282억원(59,990건), 주택 2기분 27억원(12,706건)으로 고지서는 오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본세)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4일까지 연장되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선택에서 지방세입(계좌)를 선택하여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가 없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원기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재산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