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여 건, 46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437억원 대비 3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60%→43%로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된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세 ARS(1644-8239)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스템도 이용 가능하다. 최진열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 세정과 또는 토지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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