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4만5천여 건, 78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면 연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보다 6억 원 정도 감소했다. 재산세 토지분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86% 하락했고, 재산세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3.83% 하락과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5%p인하)적용, 공정시장가액적용비율(45%→구간별 43%~45%)추가 인하로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ARS(1522-3223),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영주시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