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달 30일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17개 시‧도 지역주관처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경북도 수혜대상은 17만5023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조례의 제명을 ‘문화바우처’라는 용어 대신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실제 사업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부합하도록 `경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해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토록 명시했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과 더불어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작, 여행 및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 문화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위임·위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사업수행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다. 김경숙 의원은 “현행 조례는 용어, 지원 대상 등 상위 법령과 실제 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으로 “조례가 법령과 사업내용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문화이용권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충족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8월 30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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