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올해 2월 행정안전부의 관련 종합지침 개편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활성화의 지원취지에 맞게 의성사랑상품권 운영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이번 변경으로 농ㆍ축협등 영리목적 아닌 경제사업장은 5일 가맹점등록 취소, 카드사 정보 기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단계적등록취소에 들어가게 된다.다만, 군이 발행한 농업인 수당, 아동 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변경 방침과 상관없이 기존의 농ㆍ축협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이를 구분하기 위해 할인이 적용되는 일반발행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책발행권 등은 정책발행임을 별도로 표시해 9월부터 보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주수 군수는 행안부가 영세소상공인지원 취지로 방침을 변경한만큼 향후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취소 업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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