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회사가 노조 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원조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법상 근로시간면제(근면제도) 한도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업장도 적발됐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상 허용하는 면제 시간을 약 2.09배 초과한 6만3948시간까지 운영한 곳도 있었다. 특히 이 같은 근면제도 풀타임 적용 근로자 중에서는 월평균 급여로, 최고 14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3일 10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중 근면제도를 운영 중인 480개소의 제도 운영 실태조사와 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법상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 인원은 48명, 시간은 4만4800시간 이내다.먼저 근면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모두 3834명으로, 사업장 평균 8.0명이었다. 한 지방공기업에서는 최고 315명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이었는데, 최고 6만3948시간을 운영 중인 곳도 있었다.이번 조사에서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으로, 1인당 평균 637만6000원이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고 1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결과 이들 사례처럼 법상 근면제도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조사됐다.공공기관 110개소 중 9개소(8.2%), 민간 370개소 중 54개소(14.6%)가 제도를 어겨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사례별로 △인원초과 38개소(7.9%) △시간초과 43개소(9.0%) △인원‧시간 모두 초과 18개소(3.8%)다.무급 노조 전임자에게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도 9개소 적발했다.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점검이 필요한 사례는 △면제자에게만 전임자 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면제자에게 면제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 90개소(16.7%) 등이었다.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 실태를 보면 1개 항목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은 265개소(55.2%), 3개 이상은 52개소(10.8%)였다.주요 원조 내용은 △사무실 유지비 152개소(32.1%) △대의원대회, 워크숍 비용 50개소(10.6%) △창립기념일·체육행사 47개소(9.9%) △차량 지원 46개소(9.7%) 순이었다.이 외에도 A 사업장에서는 노조 위원장 대리운전비로 300여만원을 지원하고, 노조에 매점 운영권을 준 사업장도 있었다.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600만원을 원조한 곳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