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사진, 안동2, 국힘)이 대표로 발의한 `경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의과대학 유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유치계획의 수립 및 유치사업 시행, 유치추진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권광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유치 활동을 통한 지역 의료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 논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유치 움직임과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라며 “유치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범도민적 움직임으로 경북이 의과대학 신설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할 때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조례안의 부칙 규정에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교육부 장관의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인가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유치 움직임이 아니라 실효적인 확정까지 내다보고 반드시 유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권 의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