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과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지난 25일에도 박 전 단장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려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한 바 있다.당시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으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박 전 단장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또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지난 3일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상황"이라며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검찰단의 영장 청구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