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박 대령의 국방부 관계자 고발 건과 더불어 이른바 `VIP` 언급 건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박 대령 측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 대령이 내달 8일 경기도 과천 소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박 대령 측은 당일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박 대령 측은 지난 23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박 대령 측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처리과정을 놓고 제기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본질은 국방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군사법 최고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 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박 대령)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대령 측은 "(그럼에도) 오히려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유족에게도, 국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범했다"며 "이 사태가 진정되고 조기에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유 관리관·김 단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박 대령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고 이달 2일엔 해당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경찰에 인계토록 했다.그러나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의 보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관련 서류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했으며, 현재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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