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상주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0일~8월 25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장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대기·폐수 배출시설 30개소와 공공수역 주변을 감시·점검했으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인허가 조건,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등으로 5개 사업장을 적발해 △경고 6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스마트 그린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