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28일 상주곶감공원에서 2023년 임업직불금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과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 기능 관련 의무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한편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한다고 해 직불금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지급대상자는 자격요건 등을 종합해 오는 9월말에 결정된다.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임가는 개별적으로 인터넷 교육 이수도 가능하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올바른 임업직불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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