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이승훈(가, 선거구)의원이 지난 29일 3층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봉화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통주산업육성관련 조례안 발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이 의원은 이날 전통주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봉화군 지역의 전통주산업을 발굴·육성해 소득증대는 물론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제안했다.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 안 제4조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다.또한 안 제5~9조에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안 제10조는 전통주의 지정 취소, 안 제11조는 상품⋅인증표 출원⋅등록에 이르고 있다.안 제12조는 전통주 사업지원, 안 제13조는 교육훈련, 가업승계, 안 제14조 사무위탁 안 제15조, 제16조는 보고 및 포상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이 의원은 사회에서 지역의 전통 음식문화 보존과 육성은 물론 지역 사회 연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제시했다.문화의 단절은 미래 세대에 지역의 전통성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인 만큼 문화와 전통의 연속성을 위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전통문화의 소멸을 극복하고, 잊어져가는 지역 전통주를 지역주민은물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이 우리 책무라고도 했다.한편 이승훈의원은 이번 조레안은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만큼, 제안 취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