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말다툼한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밖으로 나가려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서 달아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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