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행정안전부는 29일 태풍 카눈(8월9~11일)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고성군 전체 지역과 경북 경주시 산내면, 경북 칠곡군 가산면 등 3개 지자체에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 등 2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3개 지자체에 대해 추가 선포했다.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이 확대 선포되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됐다.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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