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곳을 대상으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85.9%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가 57.8%,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16.5%` 순으로 응답했다.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80%에 달한 반면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 18.8%,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1.2%에 그쳤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35.4%)`과 `예산 부족(27.4%)` 등을 꼽았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를 강화하겠다`는 중소기업이 38%였고 `노후시설 보완 및 자동화 등 설비투자` 18.9%,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 14.6%,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 13.7%로 나타났다.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 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을 요구했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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