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의회는  29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통해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 조례제·개정 안건처리 등을 위해 회기에 들어갔다.주요 내용은 △202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이른다.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의 규약 동의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이어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산업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개안건이 상정됐다.특히, 제2차 추경은 기존 5790억원 대비 1870억원이 증가한 7660억원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사업수해복구공사 투입된다.이밖에 △임도 및 산사태위험지구 긴급복구비 △정주여건 개선사업(삼계·서벽지구)등을 심사를 통해 제2차 본회의서 의결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상희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수해 복구 및 현안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 도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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